출입국민원 대행기관FAQ

자주하는 질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하는 일, 여행업 등록과 여행사 설립,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자본금,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공유오피스, 여행업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공제·영업보증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자본금 1억·보증보험 1억), 유치의료기관 등록, 의료관광 비자 C-3-3·G-1-10, 유치실적 보고와 변경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여행업 등록

Q여행업 등록은 어디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의 관광 담당 부서에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7일, 수수료는 3만원이며 등록되면 관광사업 등록증(국문·영문)이 발급됩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무실 계약, 자본금 납입을 새로 해야 한다면 그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통상 2~4주를 잡으시면 됩니다.

Q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은 무엇이 다르고,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3종입니다. 종합여행업(옛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국내외여행업(옛 국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만,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면 종합여행업이어야 합니다.

Q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대표자(법인은 임원 포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는 전대동의서) ⑤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관청에 따라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상태표나 잔고증명서를 요구하고, 법인 등기부 목적에 해당 여행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Q여행업 등록이 안 되는 결격사유가 있나요?

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7조). 여행업은 추가로 관광사업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제외됩니다(제11조의2).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같습니다.

사무실·보증보험

Q여행사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공유오피스도 되나요?

법령은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만 요구하고 건축물 용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군·구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업무시설을 인정하고, 주택이나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전용 호실의 사용권(전대동의 포함)이 입증되면 관청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사무실은 반려될 위험이 큽니다. 공식 기준이 없고 관청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관할 관청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여행업 보증보험(공제영업보증금)은 얼마를 들어야 하나요?

‘공제영업보증금’이라는 단일 제도는 없고, 여행업자는 영업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시행규칙 제18조).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며, 신규 업체(매출 1억원 미만 구간)는 국내여행업 2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종합여행업 5천만원입니다. 국외 기획여행(패키지 모집)을 하려면 2억원을 추가로 가입·예치해야 하고, 매출이 늘면 다음 해 구간 금액으로 올려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입니다.

Q여행업을 등록한 뒤 바뀌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호·대표자 변경, 사무실 소재지 변경, 영업소 신설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수수료 1만5천원). 사무실을 이전하면 새 소재지 관할 관청에 낼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사업계획서·자본금

Q여행업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법정 양식은 없지만 지자체 실무에서는 회사개요, 주요 사업 내용, 알선업무 수행 조직, 향후 3년 추정손익계산서, 여행알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자본금 서류, 사무실 계약서, 신청 업종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대상 상품을 계획하면서 국내외여행업으로 신청하거나, 첫해 고정비가 자본금을 크게 넘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상품·조직·숫자를 구조화해 여행업 사업계획서 대행과 추정수지예산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Q자본금은 등록 후에 써도 되나요?

등록기준 자본금은 등록 신청 시점에 갖추어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등기부상 자본금)으로 보고, 개인은 영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등록 후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자본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는 가장납입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Q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자본금 1억·보증보험 1억 원)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②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③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억원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을 넣어야 하고,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업을 등록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갔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을 받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진흥원 시스템에서 기관회원 가입 후 하고, 요건 검토와 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도가 합니다. 문의도 관할 시·도로 하면 됩니다.

Q병·의원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은 ①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제외)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연간 배상한도 의원·병원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을 갖추어 등록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전문의 명단과 자격증, 보험 가입증명,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종합병원은 유치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5%, 그 외 종합병원 8% 이내로 제한됩니다.

Q의료관광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여행업과 유치업을 둘 다 등록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외국인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진료예약·계약을 대리하는 일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항공권·숙박 예약 같은 여행 알선을 영업으로 함께 하면 여행업 등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행업은 종합여행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여행사는 보통 종합여행업(자본금 5천만원)과 유치사업자(자본금 1억원)를 함께 준비하며, 한 법인의 자본금으로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Q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유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위반기간 유치 매출액 범위의 과징금(산정이 어려우면 10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유치기관도 미등록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시 수수료율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받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료관광 비자

Q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무엇이고, 리더스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외국인 본인이나 초청 기관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민원을 신청하는 법무부 대행기관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기관 담당자나 외국인환자가 관서를 여러 번 오가지 않아도 되고, 접수 후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까지 한 창구에서 끝납니다. 여행업·유치업 등록을 맡긴 곳에서 환자 초청 사증과 체류 업무까지 이어서 진행하므로 서류의 일관성도 유지됩니다.

Q의료관광 비자 C-3-3 초청은 어떻게 하나요?

치료·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인 외국인환자는 C-3-3(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합니다. 초청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만 할 수 있고, 유치기관이 비자포털(visa.go.kr) 기관회원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 신청합니다. 초청장, 유치기관 등록증, 진료예약 확인과 예정 치료비, 진단서·소견서, 환자의 재정능력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유치기관을 대리해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QC-3-3과 G-1-10은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 기간으로 나뉩니다. 90일 이하이면 C-3-3(체류 90일 이내, 단수 3개월·더블 6개월·복수 최대 5년), 91일 이상이면 G-1-10(치료요양, 체류기간 1년 이내 복수사증)입니다. 법령상 C-3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G-1은 [별표 1의2]에 있고 세부 코드(C-3-3, G-1-10)는 법무부 사증 매뉴얼에서 정합니다. 장기 치료는 진료 계획과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Q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도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네. 의료관광 사증은 환자와 함께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간병인은 간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유치기관이 초청하면 동반가족은 직계가족·형제자매이고,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이 전자사증으로 초청하면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넓어집니다.

Q우수 유치기관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은 비자포털에서 전자사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안내), 전자사증은 환자의 재정능력 서류가 생략되며 동반가족이 4촌까지 넓어집니다. 2026년 지정은 112개 기관(2026.10.1.~2027.9.30.)이며, 신청하려면 등록 후 1년 이상, 전년도 초청실적 30건 이상(또는 진료·유치실적 기준)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불법체류율(60점)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가 생기면 회원자격 정지·취소와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변경

Q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등록 유치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진료과목, 입원기간·외래 방문일수를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2025년도 실적은 2026.1.1.~2.28.).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거나 반복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 보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외국인환자 유치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해외진출법의 법령 용어는 ‘변경등록’이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신고입니다(제6조의2). 유치사업자는 ① 명칭·주소 ② 대표자 ③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요건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휴업·폐업도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행업의 ‘30일 이내 변경등록’과 기한·절차가 다르니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유치기관 등록 갱신은 언제 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계속 유치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갱신 때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의료기관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료 후 갱신 없이 유치하면 미등록 유치가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등록만 해 두고 유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2년 이내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보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사업 계획이 늦어지면 휴업 신고 등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용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지방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최초 요건 검토 상담은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또는 후보지)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리더스는 서울 마포·영등포, 인천 계양·경제자유구역, 경기 김포, 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의 여행업 등록을 진행했으며, 여행업은 시·군·구, 유치업은 시·도 기준에 맞추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관광진흥법」·「의료해외진출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현행 법령(2026.10)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무부·지자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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