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및 법정 실적보고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매년 2월 말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명칭·대표자·요건 변경 1개월 이내 변경신고, 3년 등록 갱신과 여행업의 30일 이내 변경등록, 매출 구간별 보증보험 갱신까지 등록 이후 법정 의무를 기한 안에 관리합니다.
05 · Reporting & After-care등록 이후의 의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유치사업자는 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입원기간·외래 방문일수를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허위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흔히 ‘유치업 변경등록’이라고 부르는 절차의 법령 용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입니다. 명칭·주소, 대표자,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요건이 바뀌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합니다. 여행업은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과 영업소 신설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고, 매출이 늘면 다음 해 보증보험 가입금액도 올려야 합니다. 리더스는 두 제도의 기한을 한 일정표로 관리하고, 입국한 외국인환자의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민원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함께 처리합니다.
등록 이후 법정 의무와 기한
「의료해외진출법」·「관광진흥법」 현행 기준(2026.10) — 두 법의 기한이 서로 달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의무 | 기한 | 근거 | 위반 시 |
|---|---|---|---|
| 유치실적 보고유치업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등록취소 · 허위 500만원 이하 |
| 변경신고유치업 | 명칭·대표자·요건 변경 1개월 이내 | 같은 법 제6조의2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 등록 갱신유치업 | 유효 3년 · 만료 전 2개월 이내 | 같은 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 만료 후 유치 시 미등록 유치 |
| 변경등록여행업 | 상호·대표자·소재지·영업소 30일 이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 행정처분 대상 |
| 보증보험 유지여행업 | 사업 기간 계속 · 매출 구간별 금액 | 관광진흥법 제9조,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
※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같은 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 공고(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처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2월 말)를 해야 하는 유치기관
- 대표자·상호·사무실 주소가 바뀌어 유치업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 3년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
- 여행사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영업소를 새로 내는 경우
- 매출이 늘어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 시정명령·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및 법정 실적보고 지원 업무 범위
- 01
연간 일정 관리
유치실적 보고(2월 말), 보증보험 만기, 등록 갱신(만료 전 2개월), 우수 유치기관 공고 시기를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 02
유치실적 보고
환자별 국적·성별·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진료과목, 입원기간·외래일수를 정리해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합니다.
- 03
유치업 변경신고
명칭·주소·대표자·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도 같은 기한입니다.
- 04
등록 갱신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요건 유지 서류를 갖추어 갱신을 신청합니다.
- 05
여행업 변경등록
상호·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과 영업소 신설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수수료 1만5천원), 양수·합병은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합니다.
- 06
보증보험 갱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구간에 맞추어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다시 정하고, 기획여행 추가 보증을 점검합니다.
- 07
출입국 민원 연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치료가 길어진 외국인환자의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체류 민원을 실적보고 일정과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일정 등록
보고·갱신·만기
- STEP02
자료 수집
환자·매출·변경
- STEP03
서류 작성
보고서·신고서
- STEP04
시스템 제출
시·도·시군구
- STEP05
결과 확인
수리·보완
- STEP06
다음 해 준비
연간 반복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유치실적 보고 (매년 2월 말) |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제출 (2025년도 실적은 2026.1.1.~2.28. 보고) |
|---|---|
| 유치업 변경신고 (1개월)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등록증 원본 · 변경 증빙(법인 등기, 보증보험증권, 임대차계약서 등) |
| 유치업 갱신 (만료 전 2개월) | 갱신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등록요건 유지 서류(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 의료기관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
| 여행업 변경등록 (30일) |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등록증 · 변경 증빙 · 수수료 1만5천원 (사무실 이전은 새 소재지 관할에 제출 가능) |
| 보증보험 갱신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별표 3] 구간 금액으로 가입·예치 후 증명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 유치업 변경신고 미이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적 허위보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2년 이내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해도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행업 보증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입니다.
Q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등록 유치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진료과목, 입원기간·외래 방문일수를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2025년도 실적은 2026.1.1.~2.28.). 보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거나 반복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 보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외국인환자 유치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해외진출법의 법령 용어는 ‘변경등록’이 아니라 등록사항 변경신고입니다(제6조의2). 유치사업자는 ① 명칭·주소 ② 대표자 ③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요건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휴업·폐업도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행업의 ‘30일 이내 변경등록’과 기한·절차가 다르니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유치기관 등록 갱신은 언제 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고, 계속 유치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갱신 때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의료기관은 전문의·배상책임보험)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료 후 갱신 없이 유치하면 미등록 유치가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등록만 해 두고 유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2년 이내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보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사업 계획이 늦어지면 휴업 신고 등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