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Portfolio

수행사례

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비자·출입국 · 연계 인허가

여행업등록

종합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완료_24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행업등록
종합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완료_24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무실을 둔 법인의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여행사에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만큼 자본금 기준이 가장 높고, 사업계획서와 재무 서류가 자본금 요건을 정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리더스는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사업계획서·재무 서류·사무실 사용권 서류를 정리해 신청했으며, 2024년 6월 전주시장 명의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종합여행업 자본금·사무실 요건 사전 진단
  • 사업계획서·재무 서류·사무실 사용권 서류 구성
  • 전주시장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발급 (2024.06)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