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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증(국내외여행업) 발급완료_24년 04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행업등록
관광사업등록증(국내외여행업) 발급완료_24년 04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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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자의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영업은 종합여행업에서 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외국인 대상 상품이 있다면 업종 선택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사업 구상에 맞는 업종을 확인하고 자본금·사무실 요건과 사업계획서를 정리해 신청했으며, 2024년 4월 18일 김포시장 명의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국내외여행업 자본금(3천만원 이상)·사무실 요건 검토
  •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사무실 사용권 서류 작성
  • 김포시장 관광사업등록증(국내외여행업) 발급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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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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