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Main Services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대리

의료관광 여행사·에이전시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자본금 1억원·보증보험 1억원·국내 사무소)과 병·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진료과목별 전문의·배상책임보험)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대리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대리03 · Medical Tourism Registration
Service 03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등록 권한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넘어갔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으로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매출액 범위의 과징금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사업자는 ① 보증보험 1억원 이상 ②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③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고(시행규칙 제4조), 유치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병·의원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리더스는 요건 진단부터 정관 목적 정비, 사업운영계획서, 시스템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대리하고, 등록 후 외국인환자 초청 사증과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직접 대행합니다.

관련 법령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6조·제7조·제9조·제24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보증보험·자본금 1억원)·제5조(등록 신청)·제6조(갱신)

이 업무 상담 신청

Registration Requirement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비교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기준(2026.10 현행) — 등록은 관할 시·도지사,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비교
구분핵심 요건보험기간·절차
유치사업자비의료기관자본금 1억원 이상 · 국내 사무소보증보험 1억원 이상처리 20일 · 유효 3년
유치의료기관병·의원유치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배상책임보험 병·의원 1억원 / 종합병원 2억원처리 20일 · 유효 3년
결격사유유치사업자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 집행유예·선고유예 중 · 벌금 확정 후 1년—대표자 해당 시 법인도 불가
갱신공통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 신청보험 계속 유지평가·인증 시 갱신 간주
여행업 병행의료관광 여행사항공·숙박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 여행업 등록 별도여행업 보증보험 별도외국인 대상은 종합여행업

※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같은 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 공고(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의료관광 여행사·에이전시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 기존 여행사·무역회사 법인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 해외 환자를 받으려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 병·의원
  • 자본금 1억원·보증보험 1억원 요건을 어떻게 갖출지 궁금한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신청 화면과 첨부서류가 낯선 경우
  •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가 다가와 갱신이 필요한 경우
Scope of Work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대리 업무 범위

  • 01

    유형 진단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인지 비의료기관(유치사업자)인지, 여행 알선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등록(유치업·여행업)을 정리합니다.

  • 02

    자본금·보증보험

    법인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증자 포함)과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등록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간을 맞춥니다.

  • 03

    법인·사무소 정비

    정관과 법인 등기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을 넣고, 국내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서류를 갖춥니다.

  • 04

    사업운영계획서

    대상 국가, 모집 경로, 협력 유치의료기관, 통역·교통·숙박 서비스, 수수료와 환자 권익보호 계획을 담아 작성합니다.

  • 05

    시스템 신청·보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기관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과 증빙 업로드, 관할 시·도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6

    등록 후 안내

    등록증·권익보호 사항 게시, 수수료율 상한 준수, 실적보고(매년 2월 말)·변경신고(1개월)·갱신(만료 전 2개월) 일정을 안내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유형 진단

    유치사업자·의료기관

  2. STEP02

    요건 준비

    자본금·보증보험

  3. STEP03

    법인 정비

    정관 목적·사무소

  4. STEP04

    시스템 신청

    medicalkorea

  5. STEP05

    시·도 검토

    처리 20일

  6. STEP06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 3년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외국인환자유치업자(유치업/유치의료기관) 등록 대리 주요 서류
유치사업자 (공통)등록신청서(대표자 직인) · 사업운영계획서(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법인 / 개인[법인] 정관(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업 기재)·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목적) / [개인]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또는 잔고증명서 등 자산 증빙
해당자여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유치의료기관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과 자격증(치과·한의과는 면허증)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증명(외국인환자 보장 포함) · 사업운영계획서
수수료·처리기간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20일(공휴일 제외) · 등록 유효기간 3년

※ 제출서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안내(2026.10 기준)이며 관할 시·도 안내가 우선합니다. 등록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진흥원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치행위, 미등록 의료기관 알선, 수수료율 상한을 넘는 수수료는 등록취소·과징금·형사처벌 대상입니다.

FAQ

외국인환자 유치업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자본금 1억·보증보험 1억 원)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②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③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1억원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을 넣어야 하고,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업을 등록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갔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을 받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진흥원 시스템에서 기관회원 가입 후 하고, 요건 검토와 등록증 발급은 관할 시·도가 합니다. 문의도 관할 시·도로 하면 됩니다.

Q병·의원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은 ①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제외) ②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연간 배상한도 의원·병원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을 갖추어 등록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전문의 명단과 자격증, 보험 가입증명,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종합병원은 유치 병상이 상급종합병원 5%, 그 외 종합병원 8% 이내로 제한됩니다.

Q의료관광 여행사를 설립하려면 여행업과 유치업을 둘 다 등록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외국인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진료예약·계약을 대리하는 일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항공권·숙박 예약 같은 여행 알선을 영업으로 함께 하면 여행업 등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여행업은 종합여행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여행사는 보통 종합여행업(자본금 5천만원)과 유치사업자(자본금 1억원)를 함께 준비하며, 한 법인의 자본금으로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Q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유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위반기간 유치 매출액 범위의 과징금(산정이 어려우면 10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유치기관도 미등록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시 수수료율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받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