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등록완료(인천시)_19년 08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사업자의 일반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은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에서 하므로 서울이 아닌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사무실 확인 방식과 보완 요구가 조금씩 달라 관할 관청의 실무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는 계양구청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해 2019년 8월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검토
- 자본금·사무실 사용권 서류 준비
- 계양구청장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20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