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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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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

관광사업 등록완료_19년 11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여행업등록
관광사업 등록완료_19년 11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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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의 일반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업종명인 일반여행업은 2021년 9월 개편으로 지금의 종합여행업이 되었습니다. 이미 등록한 여행사는 업종명이 자동으로 바뀌었지만, 변경등록 사유가 생기면 현재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여의도 사무소와 같은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의 등록을 진행해 2019년 11월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검토
  • 사무실·자본금 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 영등포구청장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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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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