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등록 완료(마포구청)_21년 10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의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2021년 9월 여행업 업종이 개편된 직후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옛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뀌면서 업종명과 등록 기준을 새 기준으로 맞추어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리더스는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정리해 신청했고, 2021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명의의 국문·영문 관광사업등록증(General Travel Business)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2021.9 여행업 업종 개편(종합·국내외·국내) 기준 업종 검토
- 주식회사 자본금·사무실 요건 서류 구성
- 마포구청장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국문·영문) 발급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