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Main Services

외국인환자 초청 사증(C-3-3, G-1-10) 출입국 행정 대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등록 유치기관을 대리해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 사증발급인정서 서류 작성과 제출,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 준비까지 출입국 민원을 직접 대행합니다.

외국인환자 초청 사증(C-3-3, G-1-10) 출입국 행정 대행04 · Medical Visa Support
Service 04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환자의 입국까지 완성합니다

외국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으로 초청하는 의료관광 사증은 치료·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이면 C-3-3(단기방문 의료관광), 91일 이상이면 G-1-10(치료요양, 1년 이내)으로 나뉩니다. 초청할 수 있는 곳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뿐이며, 사증발급인정서는 유치기관이 비자포털(visa.go.kr) 기관회원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법무부가 지정하는 우수 유치기관(2026년 112개, 지정기간 2026.10.1.~2027.9.30.)은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환자의 재정능력 서류가 생략되며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까지 넓어집니다. 지정은 등록 후 1년 이상, 전년도 초청실적 30건 이상 등의 요건과 불법체류율(배점 60점) 심사로 결정됩니다. 리더스는 유치기관을 대리해 초청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체류기간 연장과 우수 유치기관 지정 준비까지 출입국 행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외국인 본인이나 유치기관 담당자가 직접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오가지 않아도, 리더스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관서 방문 신청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까지 처리합니다. 의료관광 사업은 여행업·유치업 등록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의 입국과 체류에서 완성되므로, 등록과 출입국 업무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C-3(단기방문)·[별표 1의2] G-1(기타),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C-3-3·G-1-10), 법무부 공고 제2026-271호·제2026-413호(우수 유치기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이 업무 상담 신청

Medical Visa

의료관광 사증 C-3-3과 G-1-10 비교

법무부 의료관광 사증 안내와 우수 유치기관 공고(제2026-271호) 기준 — 초청은 등록 유치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증 C-3-3과 G-1-10 비교
구분대상체류·사증실무 포인트
C-3-3의료관광치료·여행기간 90일 이하 환자와 동반가족·간병인체류 90일 이내 · 단수·더블·복수(최대 5년)진료예약·예정 치료비 자료 필수
G-1-10치료요양치료기간 91일 이상 환자체류 1년 이내 복수사증장기 치료 계획·진료기간 입증
일반 유치기관등록 기관사증발급인정서 온라인 신청재외공관 사증 또는 인정서동반가족은 직계·형제자매
우수 유치기관법무부 지정등록 1년 이상 · 전년 초청 30건 이상 등전자사증 · 재정서류 생략불법체류율 60점 심사, 4촌까지 동반
제재불법체류 발생최근 6개월 불법체류 인원·비율서면경고 → 정지 → 회원자격 취소3개월 이상 정지 시 우수기관 취소

※ 「관광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해외진출법」·같은 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 공고(2026.10 현행) 기준 요약입니다. 법령·기관 운영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유치기관 등록을 마치고 첫 외국인환자 초청을 준비하는 경우
  • 치료 기간이 90일을 넘을 수 있어 C-3-3과 G-1-10 중 선택이 필요한 경우
  • 환자의 동반가족·간병인을 함께 초청해야 하는 경우
  • 사증 불허·보완 요구를 받아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입국한 환자의 치료가 길어져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전자사증 권한을 받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에 접수부터 수령까지 맡기고 싶은 경우
Scope of Work

외국인환자 초청 사증(C-3-3, G-1-10) 출입국 행정 대행 업무 범위

  • 0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직접 접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을 직접 진행하고,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까지 맡습니다.

  • 02

    사증 유형 판단

    진료 계획과 체류 기간으로 C-3-3(90일 이하)·G-1-10(91일 이상)을 정하고 단수·복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 03

    초청 서류 작성

    초청장, 유치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진료예약 확인과 예정 치료비 자료, 진단서·소견서 등 치료 소명자료를 일관되게 구성합니다.

  • 0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유치기관의 비자포털 기관회원 가입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리·지원하고 출입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05

    동반가족·간병인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간병계약서를 갖추어 동반가족·간병인 초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 06

    체류 관리

    입국 후 치료 연장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진료 종료 후 출국 관리와 불법체류 예방 체계를 안내합니다.

  • 07

    우수 유치기관 준비

    등록 기간·초청실적·불법체류율 요건을 점검하고 공고 시기에 맞추어 지정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진료 계획

    병원 예약·기간

  2. STEP02

    유형 결정

    C-3-3 · G-1-10

  3. STEP03

    서류 구성

    초청장·예약·소견서

  4. STEP04

    온라인 신청

    visa.go.kr

  5. STEP05

    사증 발급

    재외공관·전자사증

  6. STEP06

    입국·체류

    연장·출국 관리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외국인환자 초청 사증(C-3-3, G-1-10) 출입국 행정 대행 주요 서류
초청자 (유치기관)초청장(법인인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 국내 의료기관 진료예약 입증자료(예정 치료비 포함)
신청인 (환자)여권(6개월 이상 유효)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 진단서·소견서 등 치료 소명자료 · 재정능력 입증서류(공관 기준, 우수 유치기관 전자사증은 생략)
동반가족·간병인가족관계 증명서류(일반 초청은 직계가족·형제자매, 우수 유치기관 전자사증은 4촌 이내) · 간병인은 간병계약서
사증 구분C-3-3: 90일 이하, 단수 3개월·더블 6개월·복수 최대 5년 / G-1-10: 91일 이상, 체류기간 1년 이내 복수사증

※ 필요서류는 재외공관과 국적에 따라 다르며 위 목록은 법무부·재외공관 안내 예시입니다. 초청 주체는 등록된 유치기관이고,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유치기관을 대리해 서류 작성·제출과 출입국 민원을 직접 대행합니다. 미등록 업체 명의의 초청은 할 수 없습니다.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는 유치기관 회원자격 정지·취소 사유입니다.

FAQ

의료관광 비자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무엇이고, 리더스에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외국인 본인이나 초청 기관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 민원을 신청하는 법무부 대행기관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기관 담당자나 외국인환자가 관서를 여러 번 오가지 않아도 되고, 접수 후 보완 요구 대응과 결과 수령까지 한 창구에서 끝납니다. 여행업·유치업 등록을 맡긴 곳에서 환자 초청 사증과 체류 업무까지 이어서 진행하므로 서류의 일관성도 유지됩니다.

Q의료관광 비자 C-3-3 초청은 어떻게 하나요?

치료·여행 기간이 90일 이하인 외국인환자는 C-3-3(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합니다. 초청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등록된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만 할 수 있고, 유치기관이 비자포털(visa.go.kr) 기관회원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온라인 신청합니다. 초청장, 유치기관 등록증, 진료예약 확인과 예정 치료비, 진단서·소견서, 환자의 재정능력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유치기관을 대리해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QC-3-3과 G-1-10은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 기간으로 나뉩니다. 90일 이하이면 C-3-3(체류 90일 이내, 단수 3개월·더블 6개월·복수 최대 5년), 91일 이상이면 G-1-10(치료요양, 체류기간 1년 이내 복수사증)입니다. 법령상 C-3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G-1은 [별표 1의2]에 있고 세부 코드(C-3-3, G-1-10)는 법무부 사증 매뉴얼에서 정합니다. 장기 치료는 진료 계획과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Q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도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네. 의료관광 사증은 환자와 함께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간병인은 간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유치기관이 초청하면 동반가족은 직계가족·형제자매이고,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이 전자사증으로 초청하면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넓어집니다.

Q우수 유치기관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은 비자포털에서 전자사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안내), 전자사증은 환자의 재정능력 서류가 생략되며 동반가족이 4촌까지 넓어집니다. 2026년 지정은 112개 기관(2026.10.1.~2027.9.30.)이며, 신청하려면 등록 후 1년 이상, 전년도 초청실적 30건 이상(또는 진료·유치실적 기준)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불법체류율(60점)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가 생기면 회원자격 정지·취소와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우리 사업에 필요한 등록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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