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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출입국

F-3-19 배우자 비자 사증발급 완료_26년 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비자·출입국
F-3-19 배우자 비자 사증발급 완료_26년 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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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사증발급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요건을 따릅니다.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도 초청인의 자격, 초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과 재정능력이 맞아야 발급되므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F-3-19는 국내에 체류 중인 특정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가 함께 체류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초청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국가별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외국인환자와 함께 입국하는 동반가족·간병인의 비자를 준비할 때도 이처럼 관계 입증과 초청 서류가 핵심입니다. 리더스는 신청인의 체류자격과 배우자의 초청 요건을 검토한 뒤 입증서류를 준비해 사증발급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행 요약

  • 신청인의 체류자격과 배우자 초청 요건 검토
  • 국가별 가족관계 입증서류·초청 서류 준비
  • 법무부 사증발급확인서(F-3-19)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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