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체류기간연장허가 완료_26년 06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E-6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일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요건을 따릅니다. 의료관광 비자(C-3-3)·치료요양 비자(G-1-10)도 초청인의 자격, 초청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기간과 재정능력이 맞아야 발급되므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건은 기존 외국인고용추천서의 잔여 유효기간이 짧아 그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천서처럼 다른 기관의 서류가 먼저 필요한 체류 업무는 그 서류의 발급 기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리더스는 서류 검토 → 추천서 재발급 신청 → 수령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 허가 순서로 진행했고, 허가기한은 2027년 6월입니다.
진행 요약
- 서류 검토 및 외국인고용추천서 잔여 유효기간 확인
- 추천서 재발급 신청·수령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기한 20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