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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완료_26년 01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연계 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완료_26년 01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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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홈페이지·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자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관광 상품을 온라인으로 안내·예약받는 경우에도 여행업 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했으며, 2026년 1월 종로구청장 명의의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고 요건 확인
  • 신고서·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 구청 신고
  • 종로구청장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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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판매할 상품과 고객(내국인·외국인·외국인환자), 준비된 자본금,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과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사증·체류 민원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리더스가 직접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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