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완료_26년 0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홈페이지·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자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관광 상품을 온라인으로 안내·예약받는 경우에도 여행업 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했으며, 2026년 1월 종로구청장 명의의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신고 요건 확인
- 신고서·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 구청 신고
- 종로구청장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