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완료_25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무실을 둔 법인의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2021년 9월부터 여행업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3종으로 나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준과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요건이 있고,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장은 일반 구청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관광사업 등록을 처리합니다. 사무실 위치에 따라 등록관청이 달라지므로 접수처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스는 종합여행업 자본금 요건과 사무실 사용권, 사업계획서를 정리해 신청했고,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의 국문·영문 관광사업 등록증(General travel business)을 받았습니다. 등록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과 기획여행 여부에 따른 추가 보증까지 이어서 안내했습니다.
진행 요약
- 종합여행업 자본금(5천만원 이상)·사무실 사용권 요건 검토
-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사업 등록증(국문·영문) 발급 (2025.12)